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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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6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31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88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56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56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3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60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5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68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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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