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2018.01.12 23:17

 실업급여 신청 1주일후에 바로 일당직이기는 하나 구직이 되었습니다.  2달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2달후 정직원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신청한 내용이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일당직으로 있으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    만약 2달후에 정직원 채용이 되지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못 받는다면 왜 그런지.... 받는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받던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 일당직으로 받았던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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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지급됐던 실업급여의 2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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