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인격자 2019.05.13 22:22

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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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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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남성,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는 하지 못하되 같은 무기계약직내에서 직무, 능률, 직종, 업무성질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 위반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 변경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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