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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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1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9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7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8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14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8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65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4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65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65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124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88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79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77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