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업무능력 저조 / 인사평가 저조하여 승진에서 계속 탈락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개선기간 부여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고
현 진급에서 정년퇴임까지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ex) 대리승진연한(5년) + 개선기간(5년) = 총 10년
10년을 초과하여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 --> 정년퇴임까지 "대리 직급 부여"
* 대상 범위 : 대리~부장
2. 상기 1번과 같이 인사제도 운영 시 취업규칙 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3. 변경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