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62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6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34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4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45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55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8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5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7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7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80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88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