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또는 법률이 있다면 링크부탁드립니다.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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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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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55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64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64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69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105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5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70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4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81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38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46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43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5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4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4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