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빵집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일 안남은 시점에서 사장이 재고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오픈할 당시부터 재고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재고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발주해서 채워넣는 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사장 또한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절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생산일지를 달라거나 재고표를 달라거나 하는등의 행위는 없었고 최근 폐업을 1주일 남겨두고 재고조사를 해서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주방에 남아 있는 품목들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벤트나 시즌이 끝난 데코레이션 상품들의 경우 얼마 양이 남지 않은 것들이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사장의 지시가 별도로 없었고 평소에도 알아서 하라고 했기에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고 유통기한 내에 쓰지 않을 것 같아 임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매입시 빈 부분을 알고는 임의로 버린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더불어 폐업 전에 남는 재고들의 경우 소진을 다 못했으니 제 월급에서 까거나 남는 재고들만큼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