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싱 2019.02.20 13:53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업무내용 : 회사 출입관리 경비업무

* 근무시간 : (월~금) 07:00 ~ 19:40  => 점심시간 포함해서 12시간 (휴식시간 40분 제외)

                    (주말) 이틀중 1일 근무 07:00~17:00 =>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 (휴식시간 별도 없음)

                    야근은 따로 서지 않음

2019년 시급 적용해서 기본급 계산을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위 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 했을 때 급여계산
   - 해당 근무월 근무시간 합에 최저시급(8350) 곱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에 의해 되는지?

2. 회사 내부 생산일정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에 위 시간외 추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는 일부 12시간 초과일이 발생해도 주간(or 월간)평균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운용을 하면 되는지요?
   - 또 초과 근로한 시간은 야근이 아닌한 (최저시급*추가근무시간) 이렇게 해서 추가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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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의 단위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시급제이고, 월별 평균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급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월급제입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4장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 또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익일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어야 적용제외승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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