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 2018.12.13 11:42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2월10일 입사 2019년 1월2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1 ~ 12/31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시 시간은 익년 1/1 ~ 12/31입니다. 

현재 2017년도 발생한 연차중 몇개를 사용하여 6개 남아있습니다. 

1/20일 퇴사할경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비를 받을수있을지와 몇개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5개이나 회사기준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8.1월 1일에 15*325/365=13.3개와 2019년 1월 1일에 15개, 총 28.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3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4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5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65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4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70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3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4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9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5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61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9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5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7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0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