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2018.12.13 09:54

안녕하세요
법개정후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17-10-10일에 입사하여 18-12-31 or 19-01-1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3개사용 18년에 14개를 사용했는데

개정된 연차적용법으로는 17-10-10 ~ 18-10-09 까지 80%이상 만근일경우 11개 발생

18-10-10~19-10-09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되는데

총 26개의 연차사용일수에서 기 사용한 1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18-10-10~19-10-09 까지 부여된 15개의 연차는 80%이상 출근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로 알고 있는데..
18.12/31일 이나 19.1/15일에 퇴사를 할경우엔  80%이상 출근이 충족되지않아 적용이 안되는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개정전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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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0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셨고 매월 개근하셨다면 2018년 9월 1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18년 10월 1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향후 80% 이상 출근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기~ 2019.01.03 15:10작성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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