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카 2018.12.13 08:02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 주5일 09~18시

업무 : 생산업무

근무지 : 회사지정장소


문제발생 


4조2교대 시험팀으로 채용되어 

본사A 공장이 아닌 B공장 근무자로 채용되었고,

업무내용과 면접에서는 B공장에서 시험일만 하는것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우선 회사가 바뻐서 2조2교대 하다가 4조2교대 시행하기로 했는데, 4개월을 끌더니 이제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근무지 B공장에서 2시간 떨어진 A공장으로 출근하여, 시험업무가 아닌 생산업무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


1)이경우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다른업무를 강제로하게 한다면 거부 할 수있나요?

또 한 거리가 먼 다른 공장으로 보내는 것 역시 거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맞는말처럼 되어있지만, 근로시간이 잘 못되어있고, 업무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제가 받은 계약서는 싸인 하지 않고 회사 제출만 사인 하였습니다.)


2) 만약 거부가 안되고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을때, 제가 퇴사까지 생각하고 거부할 때 회사에서 감봉이나 급여 회수 또는 상여금 회수 등을 할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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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직 등의 인사이동은 크게는 사용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편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필요성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거리가 먼 공장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을 때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는 할 수 있으나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회수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부당전직에 항의할 때 어떤 근무지에서도 근무하지 않으시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기존 근무지에라도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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