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 주5일 09~18시
업무 : 생산업무
근무지 : 회사지정장소
문제발생
4조2교대 시험팀으로 채용되어
본사A 공장이 아닌 B공장 근무자로 채용되었고,
업무내용과 면접에서는 B공장에서 시험일만 하는것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우선 회사가 바뻐서 2조2교대 하다가 4조2교대 시행하기로 했는데, 4개월을 끌더니 이제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근무지 B공장에서 2시간 떨어진 A공장으로 출근하여, 시험업무가 아닌 생산업무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
1)이경우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다른업무를 강제로하게 한다면 거부 할 수있나요?
또 한 거리가 먼 다른 공장으로 보내는 것 역시 거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맞는말처럼 되어있지만, 근로시간이 잘 못되어있고, 업무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제가 받은 계약서는 싸인 하지 않고 회사 제출만 사인 하였습니다.)
2) 만약 거부가 안되고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을때, 제가 퇴사까지 생각하고 거부할 때 회사에서 감봉이나 급여 회수 또는 상여금 회수 등을 할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