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집냥이 2018.12.13 07:21

 1년6개월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차발생15개중 9개사용하고 6개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지급요구를하니 사측에서 지난해 추석때 회사휴가일정을잡으면서 4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날을 잡아 대체근무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대체근무할일이없이 퇴직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사전에 전혀 의논도없이  이제와서 그대체근무를 지급할연차에서 4일을 뺀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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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휴가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물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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