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2018.12.12 23:36

17년도3월22일~11월28일까지 근무 사장님이 샵이 상황  않좋아서 퇴사요구해서 퇴사하고 .  

3일뒤에 연락와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17녀도 12월17일날 재입사 햇어요 . 

18년도  한달전에 12월8일까지 나오라는 해고 통지 받았어요 .

처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번에도 10일모자란 1년이라 퇴직금 발생않된다고 들었어요

두번씩이나 부당해고 당했는데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 필요한가요 ?  

 부당해고 월급한달치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퇴직금 다시 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을 당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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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는데 예고의 예고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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