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거 2018.10.22 01:46

안녕하세요.

제가 2016.01.01 입사하여 2018.12.31일 강제 퇴사예정입니다.

2016.01.01~2017.12.31 까지 년차 15개를 사용하였으며

2018.01.01~ 현재까지 10개를 사용하여 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회사에서 년차수당을 주지 않기때문에 2018.12.31일까지 년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싸인 후 제출한 상태입니다.

    12.31일까지 강제퇴사를 요구해서 남아있는 연차 5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딱 3년 2018.12.31까지 근무하면 2019년에는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2.31일 퇴사를 하게되면 1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만 3년을 근무했지 때문에 4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용한 것은 30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를 받아야 되는건가 하고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귀하께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중>
    1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야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7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8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67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3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79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6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20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8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50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5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