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koo73 2018.08.16 14:24

안녕하세요..연차 유급휴가 산출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6.01.에 입사하여 2018.08.09. 퇴직하신 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할 미 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가요?

휴가사용일수 총 7일 입니다.

2017.07.31.(1일), 2017.10.30.(1일), 2017.11.23.~11.24.(2일), 2018.03.07.(1일), 2018.03.30.(1일), 2018.06.20.(1)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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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7일을 사용하셨기에 19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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