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아빠 2018.08.16 13:02

2017년도 7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근무년수 약 1년 초과됨)

이 경우 발생된 연차는 몇일인지요? 일반적으로 15일로 알고있으나 개정된 연차법에 의하여 추가된 일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7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6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4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3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75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3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6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15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80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50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5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1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5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