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를 위해 힘써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달 기준 하루를 근무하면 그다음날은 쉬십니다.

하루근무는 24시간(full time)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과 상관없이 항상 근무형태는 같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최저시급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업주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월급계산은 주간근무 8시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6시이후 및 주말과 공휴일근무)은 1.5배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사업주는 월급제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격일 교대제 근로자이십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아버님의 실근로시간은 1일 21시간입니다.(휴게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1시간*365/12/2=319시간에 주휴 35시간(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을 더하면 총 354시간이 나오므로 7,062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마도 심야시간 등에 휴게시간이 더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일하시는 형태를 보시고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7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9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6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3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8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79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6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20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8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5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