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 2018.08.15 17:06

안녕하세요 

직원한분이 저번달에 퇴사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지급할 배당금이 있습니다.  

질문 1: 저번달 퇴직연말정산은 이미 다 하였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다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지급할 주식 배당금이 있는데 기타소득이겠죠... 그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겁니까? 


병가휴직 납부예외신청 

질문2: 병가휴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에외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 안해도 되는가요? 


답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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