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JY 2018.08.14 22: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 수급을 마쳤으며, 구직급여일액은 54,216원 입니다.


몇 일 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생겼고,

이번 2차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내역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내역에서 소득수령액이 고액인데, 이것이 다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 상 짧은 기간 내에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3일(30시간)을 일하였고, 한 달 실업급여액 이상(190만원 이상) 입니다.


3일간은 실업일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고소득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구직급여의 경우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 4호에 따르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일은 실업을 불인정합니다.

    아울러 생계상의 문제를 위해 잠시동안 아르바이트 했으며, 그 댓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임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5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41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66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68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71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61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07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5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71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45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118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82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39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47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4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6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