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gy6417 2018.06.19 17:45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드리고있는데 갚진 답벼네 항상 감사한마음 가지고있습니다.


이번 사직서 를 쓰고 퇴작날짜를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린이유는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퇴사를 하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할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물었고

저는 두가지 방법이 금액 차이가 있냐고 물었지만 금액 차가 없다하여 6월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날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봤더니 금액 차이가 7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그리고 365일 6개월을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리프레쉬 휴가 4일이 지급되는것도 사직서를 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직 날짜를 변경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리프레쉬 휴가를 받는것으로 하여 퇴작날짜를 수정하고싶은데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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