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아 체불임금 진정 제기를 하려하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입사하고 2018년 04월 20일 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날 급여가 세전 270만원으로 협상되었구요.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 잔업수당 : 762,020 = 지급액계 : 2,728,220
(공제액계 : 251,140) = 차인지급액 : 2,477,080
2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잔업수당 : 754,970 = 지급액계 : 2,721,170
(공제액계 : 30,740) = 차인지급액 : 2,690,430
3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잔업수당 : 736,810 = 지급액계 : 2,703,010
(공제액계 : 251,140) = 차인지급액 : 2,451,870
4월 급여명세서 (4월1일~4월 20일)
기본급 :1,310,800+ 잔업수당 : 489,200 = 지급액계 : 1,800,000
(공제액계 : -50,110) = 차인지급액 : 1,850,110
제가 퇴직연금을 계산해보았을때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왔다하더라고 700만원은 들어와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입금 된 퇴직급여는 5,358,005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적게 들어온 금액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정확히 제가 받아야하는 퇴직급여는 얼마이고 만약 책정금액과 다를시에 바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를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