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던 중 노동ok의 글을 보니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이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글을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 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구제신청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고는 노동부에 접수한 진정서는 취하를 하라고 합니다. 동시진행이 불가능하며 '권리구제 관련규정을 안내받아 진정을 취하합니다' 라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하는데 취하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