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임금이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로인해 주당 45시간입니다. (08:00~18:00 1시간 휴게시간)
기본급 1,502,000원
고정능력급 576,000원
합계2,078,000원을 받고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17:00~18:00)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무수당(1.5배)이 포함된 금액일텐데
도무지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 수 가없습니다. 제 임금이 최저시급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임금이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로인해 주당 45시간입니다. (08:00~18:00 1시간 휴게시간)
기본급 1,502,000원
고정능력급 576,000원
합계2,078,000원을 받고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17:00~18:00)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무수당(1.5배)이 포함된 금액일텐데
도무지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 수 가없습니다. 제 임금이 최저시급에 위배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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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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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62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3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5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8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1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