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경 2018.06.19 11:2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용역계약은 B회사와 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와 용역계약(인적 용역이 아닌 업무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된 이유는 처음에 제가 A회사와 파견근로계약관계였습니다.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계속 근로를 시키기 위해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A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파견근로일 때 했던 업무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회사가 직접 하던 사업 중 한 파트를  B회사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수익의 일정부분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범위에 제가 포함이 되어 저의 인건비 부분을 B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A회사랑 맺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B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 일을 하고 A회사 사무실에서 근로를 하지만 인건비는 B회사에서 지급 받습니다.

일단 계약은 이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인 근로는 A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A회사 소유 PC로 업무를 하며 A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업무 지시 감독을 받습니다. 출퇴근은 공식적으로 감독받지 않지만 월~금 09:00~18:00 출퇴근을 하며 근태관리를 받진 않지만 정기적인 출퇴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워크샵에도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업무를 A회사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세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지만 저의 이런 상황이 과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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