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9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5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6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6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61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1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95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80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158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8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69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4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71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71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