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달째부터 4대보험 적용 및 수습기간이 끝나는 달입니다.근데 월급은 190이여야 정상인데 180을 받앗으며 5월5일이 월급날인데
그날 정말 혼자 일하며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아서 사람도 안구하고 말로만 구한다고 하며 구직사이트보니 구하는 글이 없어서 정말 화가나서 그만두었습니다. 5월에 5일치 일한거는 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그담달 월급날)
그쪽에선 그때 나간날 월급받은거 5일 일한거도 포함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4대보험 실근무가 한달이 안된다고하면서 못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