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떼기 2018.06.18 16:48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무단 결근시 나와서 사직서 쓴다고 하더니 다시 나와서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받아 주었는데

5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하고 나서는 결근일까지 퇴직금 산정을 기존 급여와 같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며

퇴직금 산정이 어떤게 옳은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15.07.01

퇴사일: 2018.05.31  (총 1,066일 근무)

무단결근시작일 2018.04.01~04.08

급여 (모두기본급) : 주50시간근무 월급여 2,700,000

                               주말 특근 8시간 근무시 추가 수당 50,000원 별도, 지급 평균 4회 200,000원 지급

              3월 급여  2,700,000원, 특근수당 200,000원 지급

             4월 급여  1,980,000원, 특근수당 100,000원 지급

             5월 급여 2,700,000원, 특근수당 50,000지급


    위와 같이 3개월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결근일까지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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