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18.03.19 11:07

토요일 근무시간이 보통 09:00 ~ 16:00 / 09:00 ~ 18:00 이렇게 되는데

1. 토요일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2. 또한, 1.5배 가산되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3.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09:00~16:00 근무하면 6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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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일은 유급휴일로, 휴무일은 무급인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도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면 무급이되, 사실상 근로제공 혹은 대기시간이라면 유급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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