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교대생산직에 인턴생활을 하고있는데
저희 공장생산직 근무시간이
월요일 하루근무시간13시간
화,수,목,금 근무시간 12시간씩
토요일 16시간
일주일 근무시간 총 77시간 이렇게 하루일과나날을 시작하는데
주차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 붙는게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이 되나요?
계약서에서는 다 없는말이였는데 불구하고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교대생산직에 인턴생활을 하고있는데
저희 공장생산직 근무시간이
월요일 하루근무시간13시간
화,수,목,금 근무시간 12시간씩
토요일 16시간
일주일 근무시간 총 77시간 이렇게 하루일과나날을 시작하는데
주차수당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 붙는게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다 해당이 되나요?
계약서에서는 다 없는말이였는데 불구하고 해당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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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1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93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75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8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145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8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65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4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6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65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124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89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79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77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55 |
제가1달째도 안됬는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우리회사는 그런거 적용안하다고하는데 이거 다 법을 어기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