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우체통 2018.03.18 01:49

한달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아는 형 소개로 들어간거라 바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로 계약서 + 연봉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대충 구두 서약으로 한달에 일요일 휴무 격주토요일 휴무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한달 260만원

수습기간 3달후 265만원으로해서 연봉제로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 명세표를 보니

이번달 토요일 4일중 3일을 쉬었다고

3일치인 27만원을 제외하고 234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구요...

궁금한게...

연봉제인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공장을 안돌려서 쉰날 연봉에서 임금을 제외할수있나요??

또한 그렇게 돼면 격주인 토요일 2일을 제외하면 최대 242만원이상 받기 힘들다는건데...

경리누나한테 물어보니

연봉을 2700만으로 지시받아서 기본급 225만원을 지급하고

토요일 하루일한 9만원더해서 준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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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런 구체적인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나,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연봉제이기 보다는 포괄임금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의 성격상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귀하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를 상정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예정된 토요일 근로를 결근했다면 이에 대해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격주제로 토요일 연장근로가 계약내용이라면 평일 연장근로나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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