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3.17 10:57
회사에서 2017년 12월 20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을 요구하니 제가 계약서를 위반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아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도움을 청했더니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측에서 제가 계약서 위반하였다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사실 확인서 등..)

회사 대표 측근 중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제 생활이 더 피곤해질것 같아 노동부 고소 취하를 하기로 했고 총금액 중 약 50%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는 회사 인감으로 도장을 찍어준다고하나 대리인(회사팀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추 후 회사에서 저를 어떤 이유로도 소송 걸지 못하게 하려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야 하나요?
2. 합의서에는 진정인은 제 이름, 그리고 피진정인을 회사 대표 이름을 넣어야 하는건가요?(대리인 성함은 안되나요?)
3. 합의서 작성시 회사 대리인이 회사 인감을 들고와서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4.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 요령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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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불각서나 합의서도 효력이 있지만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불각서 및 공증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402794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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