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 2018.01.15 11:00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했습니다.

추석상여가 밀리기 시작해서 퇴직금 못받을까봐 12월 28일 퇴사했습니다.

추석상여는 9월29일에 들어와야하지만 3개월 밀려 12월 29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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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체불된 상여금도 포함하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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