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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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49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7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6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5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78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81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64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67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21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8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