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1 2018.01.15 09:00

수고 하세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때는 지원금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항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51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9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7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9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69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4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8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8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6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21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84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