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8.01.14 10:59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소수노조로서 신생 노동조합이라 아직 사측과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와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협이 된 조합은 임금에서 자동차감하고  소득공제시에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조합에서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조합으로서  조합 창립등으로 협찬을 한 조합원의 협찬금도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가서 기관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설립신고증 번호로 끝인지 아니면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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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초과 기부금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영수증도 가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법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고유번호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의 활동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급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규약, 회의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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