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농원 2018.09.05 16:41

안녕하세요~

대학교 사감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익일09시까지이며, 근무시간은 13시간, 휴게시간은 11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타 각종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계약직이며 올해 근무년수 3년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이라해도 오후 2시까지, 아침 7시이후에는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연봉에 합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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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에 사감 업무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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