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듀 2018.09.05 10:05

 2014년 3월 처음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줬어요 

사대보험은 조회해보니 일용직? 으로 2달에 한번씩 12일 일한걸로 등록을 해주셨구요

2015년 9월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9월30일부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돈만 퇴직금으로 나온다네요

문제는 14년 3월부터 15년 8월까지 

18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되며, 받을수는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전체가 이후 고용보험 취득신고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문제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셨는데 이 경우 급여지급 명세서나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내 임금명세서나급여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을 현장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56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12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4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03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48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775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18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55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360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86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04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04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991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3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