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처음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줬어요
사대보험은 조회해보니 일용직? 으로 2달에 한번씩 12일 일한걸로 등록을 해주셨구요
2015년 9월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9월30일부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돈만 퇴직금으로 나온다네요
문제는 14년 3월부터 15년 8월까지
18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되며, 받을수는 있을까요...?
2014년 3월 처음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줬어요
사대보험은 조회해보니 일용직? 으로 2달에 한번씩 12일 일한걸로 등록을 해주셨구요
2015년 9월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9월30일부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돈만 퇴직금으로 나온다네요
문제는 14년 3월부터 15년 8월까지
18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되며, 받을수는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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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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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전체가 이후 고용보험 취득신고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문제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셨는데 이 경우 급여지급 명세서나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내 임금명세서나급여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을 현장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