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쪄라 2018.08.17 16:21

 주휴수당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급제 근무자라 상당히 복잡해서요

회사측은 일급제고뭐고 최저임금 으로 줬으니

더줄게 없다란 주장이고

저는 시급제가 아니므로 통상시급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월급 나누기 209 곱하기8

전에 질문했을때

통상시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경우라고

하셔서요 거기까진 이해되는데

제말은 회사는 시급제가 아닌데 최저시급으로

주고있으니 저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온 주휴수당 금액에서 회사에서 그동안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준 주휴수당 금액을 빼서

그 차액을 청구할수 있는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급제므로 일급이 그냥 하루치 주휴수당이되서

일급에 한참못미치는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이해안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게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1일분의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1일분의 정의가 일급제는 일급인가요?

월~토 일한경우 일급이 매번 달라질수도 있는거라서요

6시간 일한경우 9시간 일한경우 그이상한경우 등

규칙적이지가 않아서요

월~토요일 일급을 합쳐서 6으로 나눠서 일급을

책정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회사는 일을 시킬때 주업무일급 얼마 그외 일급얼마

따로따로 책정해뒀는데요

정작 주는건 주업무에만 주휴수당이 책정되있습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주업무에만 최저시급으로 주고있고

그외 일을 한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안주고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는데 주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그외일은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게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통상시급으로 책정한거였습니다

그래도 일급으로 해야한다면

주업무외에 한일에 대한 일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예를들자면

월요일 주업무일급 80000

화요일 그외업무 60000

수요일 주업무 50000 +야간 그외업무 50000

목요일 주업무 80000

금요일 주업무 20000+외업무50000+야간50000

토요일 주업무 50000

이런경우

회사는 주업무에만 주휴수당을 주고있는데요

잘못된 부분 맞는거죠?

저렇게라면 49만원 나누기 6 하면  약 81000되는데

회사는 약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주고있으니 나머지 차액 부분은 따로 청구할수있는

 있는게 맞겠죠?

이달 말에 노동청 가야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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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급제란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를 뿐 통상의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같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월급에(209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 적게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이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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