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hhu 2018.08.16 13:36
300인 이상 기업이며, 사무직종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 특성상 1년에 1~3회정도 주말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할때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근무를 하구요.

근데, 노동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저희 주말근무 방침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말근무 1.5로 수당을 쳐서, 주말 이틀 다 근무하면 총 3일치의 휴가나 수당이 나왔었는데, 
노동법 개정(주 52시간) 이후, 이제부터는 주말 이틀 다 근무하면 1일치는 평일에 1일 대체휴가를 주고, 1일치는 1.5로 수당을 쳐준다고 합니다.

그럼 총 2.5일치의 휴가나 수당으로 나오는건데, 그럼 기존보다 0.5만큼의 보상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한 노조측은 이전에는 보상휴가였고, 이제부턴 법이 바뀌면서 대체휴가로 주는거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주말근무는 1.5로 수당을 계산해야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측 말처럼 주말근무와 평일근무를 1:1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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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귀하의 경우 주말에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는 토요일 근무는 1.5, 일요일 근무는 휴일대체를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미리 합의하에 교체할 휴일을 고지(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통보)한다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평일에 지정된 휴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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