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2018.08.16 10:4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문의


08:00~10:30  근로시간

10:30~10:45 휴게 시간

10:45~12:30 근로시간

12:30~13:00 휴게 시간

13:00~15:30 근로 시간

15:30~15:45 휴게 시간

15:45~18:30 근로 시간

총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9.5시간으로 보면 되는지요..

제조업종이며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휴게시간을 15분,30분 부여하고 급여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종도 울리고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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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가능) 또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고용노동부 근기 01254-8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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