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2018.08.16 10:17

식당 주방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

일 10시간(휴게1시간30분) 근무 / 주 1회 휴무


2016. 9. 23. ~ 12. 31. = 175만원

2017. 1. 1. ~ 9. 30. = 185만원

2017. 10. 1. ~ 11. 30 = 195만원 입니다.


연차는 총 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는 사용했고

12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휴가 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주당 51시간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6시간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는 57시간*4.34=247시간이고 현재의 월급여가 195만원이라면 시급은 7,883원입니다. 이에 통상임금 일급은 7,883*8시간=63,060원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18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5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352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86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896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04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988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3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1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12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26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983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29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54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24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