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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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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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2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5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5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15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9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7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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