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2018.08.15 15:57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2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5세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여 19641010일생(53) 김모씨와 2016. 9.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 2018.8.31. 2년 이후로 고령자고용촉진법21호의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되지않는다하여, 공개채용하여 다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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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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