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8월2일 출산하고 07년 12월 ~ 08년 4월----5개월 육아휴직
12년 3월5일 둘쨰 출산 12년 6월~ 13년 6월 1년 육아휴직
혹시 육아휴직이 1년, 1년 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지금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07년8월2일 출산하고 07년 12월 ~ 08년 4월----5개월 육아휴직
12년 3월5일 둘쨰 출산 12년 6월~ 13년 6월 1년 육아휴직
혹시 육아휴직이 1년, 1년 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지금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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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58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2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83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8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86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88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546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6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22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0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 2023.02.07 | 241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2.07 | 26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67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 2023.02.07 | 497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61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서 1 | 2023.02.07 | 1032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 2023.02.07 | 5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34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2년 3월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셨고, 2007년 8월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5개월 사용하여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자정의 양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2007년 8월 출생 자녀의 경우 현재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