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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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795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 2023.02.09 | 914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4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947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25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4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21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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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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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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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1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478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5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04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583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그렇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