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ber22 2018.09.08 23:25

안녕하세요 이직 후 1달미만 퇴사시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지 1주일 되었는데 여기는 아니다 싶어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1주일내 퇴사의사를 밝힐 시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보통 1달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저는 입사한지 1주일밖에 안되어 인수인계할 것도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즉시 퇴사해달라고 하는 경우 회사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1년단위 연봉계약이고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항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주일 근무 급여받는데도 지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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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갑작스레 그만두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귀하가 갑작스레 그만두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사업장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담당업무와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귀하가 이미 제공한 1주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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