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5월30일 입사한 직원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18년8월23일기준)18일 나옵니다.
그러면 18년도 매월 개근 가정하에 11일 발생을 한다면 총 1년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29일 되는건지요?
2011년5월30일 입사한 직원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18년8월23일기준)18일 나옵니다.
그러면 18년도 매월 개근 가정하에 11일 발생을 한다면 총 1년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29일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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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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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0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0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47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2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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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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