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댕마마 2018.08.21 12:25

2011년5월30일 입사한 직원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18년8월23일기준)18일 나옵니다.

그러면 18년도 매월 개근 가정하에 11일 발생을 한다면 총 1년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29일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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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전 입사자는 원래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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