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구기간으로 정부연구비 지원 조건으로 연구실장이 입사했습니다.
근무기간 : 1년
근무조건 : 월,화,수 근무
정부 연구비와 회사 5 : 5 급여지급조건입니다.
회사에서 전액 지급 후 정부에서 50% 회사로 입금해주는 내용입니다.
1년 후 퇴사시점에 발생되는 연차 및 월차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지급해야할 급여가 정해져 있어 적게 지급할수 없고 회사에서는 더 많이 지급할 계획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