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학교 기관에서 당직용역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A업체에 고용되어 2017년 3월 1일 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1년기간 퇴직금 정산 받음)
B업체로 고용되어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9월 부터는 학교에서 직접고용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질문은 B업체와 계약한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만 바뀌었을뿐 계속 한 학교에서 근무을 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고를 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한다 란 문구도 넣었는데 이것이 고용승계가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