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20 입사 18.08.10퇴사
15.11.20 -15개발생 6개사용 2016년11월 통상임금기준 일급 90,000
16.11.20 - 15개발생 10.5개사용 2017.11월 통상임금기준 일급 100,000
17.11.20 - 16개발생 8개사용 통상임금기준 일급 100,000
총발생46 사용24.5 잔여21.5
위와 같이 연차가 발생 되는것이 맞나요?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을 지급한적 없고 퇴직시 한번에 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1)
퇴사직원은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00,000원 * 21.5
아니면 각각의 연차수당 청구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더해서 지급해야 맞는걸까요? 90,000 *9 + 100,000*12.5
질문2)
퇴직금에는 16.11.20 발생한 15개에서 사용한 10.5개를 차감한 4.5개의 수당을 반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