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i:) 2018.08.21 10:49


14.11.20 입사 18.08.10퇴사

15.11.20 -15개발생  6개사용  2016년11월 통상임금기준 일급 90,000
16.11.20 - 15개발생  10.5개사용  2017.11월 통상임금기준 일급 100,000
17.11.20 - 16개발생  8개사용  통상임금기준 일급 100,000
총발생46  사용24.5   잔여21.5

위와 같이 연차가 발생 되는것이 맞나요?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을 지급한적 없고 퇴직시 한번에 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1) 
퇴사직원은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00,000원 * 21.5
아니면 각각의 연차수당 청구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더해서 지급해야 맞는걸까요?  90,000 *9 + 100,000*12.5
질문2) 
퇴직금에는 16.11.20 발생한 15개에서 사용한 10.5개를 차감한 4.5개의 수당을 반영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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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므로 민법상 채권의 이율은 연 5%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되, 사실상의 임금체불인 만큼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산입범위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년에 보상한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17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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