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kmi 2018.08.21 10:17

저희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격일근무자가 비번날  오후 10~11시까지 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2,000,000원  야간수당 300,000원  (휴게시간  주 2.5, 야3)  일경우

통상임금(야간수당제외) / 304(휴게시간 제외) * 1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일근무가산 50%, 야간근무가산 50%   해줘야 하나요?

감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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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근무라면

    1일 실근로시간*365/12/2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근로는 50%의 가산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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